부산광역시 금정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 원 현금을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 |
| 최종수정 | 2026-02-20 |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