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 원 현금을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금정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
최종수정2026-02-20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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