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해운대구민이 일상 생활 중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의료비와 위로금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접수기관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 문의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해운대구청(051-749-464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