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안정 현금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은 육아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
| 최종수정 | 2026-04-25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지원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