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안정 현금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5세이상 유공자 사망시 1회 20만 원 지급하며, 유족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예우와 감사의 뜻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517494315)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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