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임신·출산 이용권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건강 상담,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대된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안정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3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