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명예와 감사의 표시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지원내용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구비서류
(공통)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ㅇ구비서류
(공통)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구비서류
(공통)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