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의료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1-607-563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