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
| 최종수정 | 2026-05-02 |
지원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