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 예우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최종수정2026-02-20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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