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 예우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 최종수정 | 2026-02-20 |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