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1인당 일정 금액을 1회 지급하며, 출산 신고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가정은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지원과(051-605-4366)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