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문의처 | 가족지원과(051-605-4322)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