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용·창업 현금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2026.04.20~2026.05.10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문의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