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정 기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동구 주민이 재난·사고·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연간 자동 가입으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은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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