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매월신청(자체산정)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440-4367)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