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거·자립 현금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주거·생활용품 마련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생활지원과(051-240-482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