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출산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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