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출산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