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의료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이동 편의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신체활동 향상과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