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신·출산 현금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