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안정 현금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7-2686)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