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신·출산 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45),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45) |
| 최종수정 | 2026-08-13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구비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