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신·출산 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비 및 육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의료비 및 출산용품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