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1회 수리 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파손·고장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보장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생활 편의와 이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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