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호·돌봄 현금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기한별도신청 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사회보장과(02-3423-586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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