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호·돌봄 현금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신청 없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