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