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3423-591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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