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육지원과(02-3423-585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