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육지원과(02-3423-5856)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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