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안정 현금
요보호여성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98) |
| 최종수정 | 2026-07-06 |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