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안정 현금

요보호여성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여성보육과(02-2155-6698)
최종수정2026-07-06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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