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교육 현금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년과(02-2155-8899)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