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교육 현금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아동청년과(02-2155-8899)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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