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돌봄 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문의처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최종수정2026-06-08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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