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돌봄 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접수기관 |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200만원(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