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관악구 주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보험사(상담접수센터) 02-2078-4547
문의처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구비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