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안정 현금(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상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휠체어코리아닷컴
문의처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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