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환경 현금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모임·단체가 관광을 떠날 때 장애인전용버스·사설 관광버스·미니밴 대절비와 통행료·주차비 등 이동비용을 회당 30만 원, 연 3회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관광 후 장애인복지과에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접수기관 | 이메일, 시·군·구청 |
| 문의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uepupry26@ga.go.kr)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인 명단, 사진,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 기타 지출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