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