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879-5854)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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