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위문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