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안정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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