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안정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기한신청 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처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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