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의료 현금(감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으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생활복지과(02-879-5956)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분증, 진단서(만성질환자인 경우)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