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