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비 일부를 보조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