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기타(상담)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주민이 건축 관련 민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사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은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 후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은 건축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건축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건축과(02-820-900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동작구민
지원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