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거·자립 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미혼모와 미혼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 부담을 덜고 교육, 취업 등 자립 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