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거·자립 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미혼모와 미혼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 부담을 덜고 교육, 취업 등 자립 활동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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