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저금리 융자와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 한도와 금리는 신청 대상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상환 조건이 유리합니다. 주민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