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생활 지원과 존경의 의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820-9041)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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