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생활 지원과 존경의 의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