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기한명절(설, 추석)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자동신청
문의처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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