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신청기한 | 명절(설, 추석)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자동신청 |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대상 가구 직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