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아동 양육과 생활에 직접 활용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71)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