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아동 양육과 생활에 직접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시·군·구청
문의처아동여성과(02-820-9271)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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