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예우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유공자(유족)증
2. 초본
3. 통장사본
2. 초본
3.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