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육 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