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육 현금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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