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 수리 비용을 지원해요.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