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820-9041)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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