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