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의료 현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