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안정 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