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영등포구민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이에요.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접수기관 | 보험사 |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보험사별 상의